“日반출 불상, 취득시효 인정하면 다른 문화재 어찌 찾아오나”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1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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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동관음보살좌상’ 반환소송 패소, 서산 부석사 주지 원우스님
“1330년경 부석사서 제작 봉안… 같은 절 입증하려 경내 파헤쳐
대법 판결로 법적인 방법은 끝나… 日양심 믿고 반환운동 계속할 것”

부석사 주지 원우 스님은 금동관음보살좌상에 대해 “법적인 방법은 사라졌지만 환수 노력을 안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일본의 
양심을 믿고 부처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반환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우 스님이 들고 있는 것은 실물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약
 3분의 1 크기 모형. 배경 그림은 지역 주민 화가가 그린 같은 불상이다. 서산=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부석사 주지 원우 스님은 금동관음보살좌상에 대해 “법적인 방법은 사라졌지만 환수 노력을 안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일본의 양심을 믿고 부처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반환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우 스님이 들고 있는 것은 실물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약 3분의 1 크기 모형. 배경 그림은 지역 주민 화가가 그린 같은 불상이다. 서산=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법적으로 금동관음보살좌상을 돌려받을 길은 없어졌지만 반환 운동까지 포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절도범이 일본에서 훔쳐 국내로 밀반입한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이 일본 사찰에 있다고 최종 판단했다. 불상이 2012년 일본 쓰시마섬 간논지(觀音寺)에서 도난당해 한국에 밀반입된 지 11년 만이다. 높이 50.5cm, 무게 38.6kg의 이 불상은 고려시대(14세기 초)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국보급 문화재로 평가받고 있다. 불상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 주지 원우 스님은 지난달 31일 충남 서산 부석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대법원은 타인의 물건이라도 일정 기간 점유했다면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보는 취득시효 법리로 판단했는데, 이런 논리라면 다른 해외 반출 문화재의 소유권도 다 넘겨주는 게 아니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경내에 땅 파는 공사가 한창인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올 2월 2심은 1심과 반대로 일본에 소유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불상 안에서 발견된 발원문을 볼 때 1330년경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 부석사에 봉안하려고 제작한 것은 인정되지만, 그때 부석사와 지금 부석사가 같은 절이라는 걸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요. 절의 위치가 달라진 것도 아닌데 같은 절이 아니라니요. 그래서 그 뒤부터 경내 땅을 다 파헤치고 있습니다. 당시 유물이 나오면 같은 절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요.”

―당시 유물이나 문화재가 나왔습니까.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 조사를 맡았는데, 고려시대의 특징을 반영한 어골문 기와, ‘만(卍)’ 자가 새겨진 기와, 석탑 부재 등이 다수 나왔습니다. 고려시대 부석사와 지금 부석사가 같은 절이라는 증거지요. 대법원이 2심과 달리 두 절의 동일성을 인정한 것도 당시 유물이 출토됐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8개월 만에 대법원 결정이 난 게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2017년 1월 1심 판결이 났고, 6년이 지난 올 2월에야 2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8개월 만에 나오니 왜 이렇게 빨리 처리하려고 하는지 좀 의아했지요. 통상의 속도보다 너무 빠르니까요. 9월 중순, 변호사로부터 대법원이 집중심리에 들어갔고 10월 중 결과가 나올 거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때 ‘이렇게 빨리 처리하려는 걸 보니 유리하게 나오지는 않겠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재판 결과에 아쉬움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17년 문정왕후(명종의 어머니) 어보가 미국에서 반환됐습니다. 6·25전쟁 때 불법 반출된 것을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었지요. 반환된 이유는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도 있었지만, 박물관 측이 정당한 소장 과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점유자가 소장 경위를 입증해야 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지요. 그런데 우리 법도 아니고 일본법을 근거로 20년 이상 소유했으니 취득을 인정한다니요. 그렇다면 일본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에 반출된 수십만 점의 우리 문화재도 모두 그 나라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셈 아닙니까.”

―아쉽지만 법적인 방법은 더 이상 없는 듯합니다만….

“그렇겠지요. 하지만 법적인 방법이 없어졌다고 반환 운동을 안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1913년 일제에 강제 반출된 국보 조선왕조실록도 2006년 소장자인 일본 도쿄대가 학술 교류와 협력 차원에서 기증하는 형식으로 돌아온 선례도 있으니까요. 일본의 양심을 믿고 반환 운동은 계속할 계획입니다. 우리 부처님을 타국에서 울고 계시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서산=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금동관음보살좌상#반환소송 패소#서산 부석사 주지#원우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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