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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불교 여성교무, 결혼 가능해졌다…‘정녀 지원서’ 폐지
뉴시스
입력
2019-08-12 15:45
2019년 8월 12일 1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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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불교의 여성 교무(교역자)의 결혼 선택이 가능해졌다.
원불교에 따르면, 1986년부터 여성 예비교무들이 대학 원불교학과에 입학할 때 제출해야 하는 ‘정녀(貞女) 지원서’ 제출 교칙을 최근 삭제했다.
원불교 관계자는 “여성 교무의 결혼을 강제적으로 불가한 것이 아닌데 정녀지원서 제출로 관습법처럼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졌다”면서 “결혼이 허용됐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고 했다.
원불교 교무는 결혼하지 않는 정남, 정녀를 두고 있지만 개인의 자유 선택에 따라 결혼할 수도 있다. 여성 교무는 정녀지원서 제출로 결혼이 불가하다는 인식이 박혀 있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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