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면세점 사업자 선정, ‘깜깜이 행정’ 뒷말

  • 스포츠동아
  • 입력 2018년 6월 4일 05시 45분


사진제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진제공|인천국제공항공사
1위 롯데, 600억 더 제시하고도 탈락

인천공항 면세점이 인천공항공사의 ‘깜깜이 행정’으로 또 논란이 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5월31일 제1여객터미널의 DF1, DF5구역의 면세점 신규사업자 최종 후보로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를 선정했다. 그런데 입찰 참여 4개 업체(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두산, 롯데면세점) 중 롯데가 가장 높은 입찰가를 제시하고도 탈락해 논란이 불거졌다.

롯데는 이번에 DF1구역에 2805억원, ·DF5구역에 688억원을 적어냈다. 반면 신세계는 DF1에 2762억원, DF5에 608억원, 신라는 DF1에 2202억원, DF5에 496억원을 각각 입찰가로 제출했다. DF1만 보면 롯데가 신라보다 600억원이나 더 제시했다.

이번 입찰은 사업제안서평가 60%, 입찰금액 40%로 진행했다. 업계에서는 롯데가 일단 입찰금액 부문에서 만점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사업제안서 평가. 이번 입찰이 롯데의 사업권 반납으로 이루어졌고 인천공항공사가 이번부터 사업기간을 채우지 못한 사업자에 대한 ‘철수 페널티’를 도입해, 롯데가 감점을 받을 것은 예상됐던 상황이다. 하지만 롯데가 오랫동안 업계 1위였고, 신세계 역시 김포공항에서 2016년 철수한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롯데가 탈락하자 당장 ‘괘씸죄’ 의혹이 불거졌다. 롯데는 입찰 결과에 반발하며 세부평가 항목의 점수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외부평가위원이 심사를 진행해 전혀 문제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사업제안평가 등의 세부항목에 대한 기준과 점수는 관례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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