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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영 네티즌 7명 고소, 욕설-성적 비하…악플 수위 경악할 수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2-30 09:07
2014년 12월 30일 09시 07분
입력
2014-12-30 08:29
2014년 12월 30일 0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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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영 네티즌 7명 고소
작가 공지영(51)이 온라인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글을 올린 혐의로 네티즌 7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지영 측 법률 대리인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모욕 혐의로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김모 씨와 성명불상의 네티즌 6명을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발송했다.
공지영 측은 이들이 2012년 12월-2014년 11월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의 블로그와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에 욕설을 올리거나 공지영 작가의 자녀 등 가족을 폄훼하는 인신공격성 글을 썼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씨는 ‘악마’, ‘교활한 X’, ‘걸레’ 등 단어를 사용하며 100여 차례 공지영 작가를 모욕하는 글을 올렸다고 공지역 측은 전했다.
이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공지영 네티즌 7명 고소, 너무한 글이다", "공지영 네티즌 7명 고소, 고소해야 한다", "공지영 네티즌 7명 고소, 처벌 받아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지영 네티즌 7명 고소. 사진= 동아일보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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