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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노란리본 사용하면 500만 원 벌금? 인터넷 ‘술렁’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4-22 15:44
2014년 4월 22일 15시 44분
입력
2014-04-22 15:41
2014년 4월 22일 15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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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노란리본’
세월호 침몰 사고 실종자들의 구조를 염원하는 노란리본 캠페인이 이목을 끌었다.
하지만 22일 오후부터 “노란리본에 저작권이 걸려 있어 카카오톡에 사용할 경우 벌금 500만 원이 부과된다”라는 글이 빠르게 확산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사실이 아닌 루머다.
‘노란리본’ 디자인을 최초로 만든 대학 동아리 ALT는 동아닷컴 도깨비뉴스와의 통화에서 “‘노란리본’에 대해 저작권이 있어 벌금 500만 원이 부과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22일 인터넷상에는 “카카오톡과 트위터 등의 프로필에 희망의 노란리본달기 캠페인에 동참해요”라는 글과 함께 이미지가 올라왔다.
노란리본에는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큰 기적을’이라는 문구가 검은색으로 쓰여 있다. ‘노란 리본’은 미국에서 흔히 참전한 가족이 무사히 돌아오길 기다린다는 의미로 쓰인다고 한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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