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위장전입 사과…애들 학교적응 때문”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13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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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위장취업 의혹 등은 '사실과 달라'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는 13일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이 제기한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신 내정자는 그러나 부인의 모 설계감리업체 위장 취업 의혹에 대해서는 "비상근 자문으로 자문료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이날 앞서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가 1995년부터 10년 동안 자녀의 진학시기에 맞춰 학군이 좋은 지역으로 5차례에 걸쳐 위장전입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신 내정자의 홀어머니는 각종 채무 때문에 아파트를 가압류당하고 경매에 넘어가는 등 어려움을 겪다 최근에는 주택담보 연금으로 연명하고 있으며 전업주부였던 부인은 신 내정자가 대선 경선에 관여해 소득이 없던 2007년에 모 설계감리업체에 입사해 1년 동안 6000만 원 상당의 연봉을 받는 과정에서 위장 취업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앞서 전날 신 내정자가 일산의 한 부동산을 처분한 뒤 의도적으로 소유권 등기를 늦춰 양도소득세 1억여 원을 회피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신 내정자는 딸들의 초등학교 적응 문제 때문에 인근 다른 학교로 전학시킬 목적으로 인근 동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사실이 있다"며 "신 내정자는 이런 행위가 적절치 못했음을 인정하고 사과의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문화부는 또 "신 내정자의 어머니가 재정적으로 어려웠던 것은 미국 특파원을 마치고 귀국했을 때였다"며 "들어와보니 상황이 좋이 않아 내정자 본인이 상당 부분을 대신 변제했고 지금은 생활비를 보태드려 한 달에 200여만 원으로 여유있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인의 위장취업 의혹에 대해선 "방송국 아나운서 근무경험을 살려 설계감리업체의 프리젠테이션 비상근 자문을 맡아 일을 도와주고 자문료로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양도소득세 회피 의혹과 관련해서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6501만1220원을 납부했다"고 문화부는 설명했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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