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병합 무효 입증’ 日측 조서 원본 사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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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8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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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문서엔 순종 서명 없어… 日王 서명과 대조

한일병합 내용을 담은 일본측 조서(오른쪽)와 대한제국의 칙유(왼쪽). 사진 제공 이태진 교수
한일병합 내용을 담은 일본측 조서(오른쪽)와 대한제국의 칙유(왼쪽). 사진 제공 이태진 교수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11일 일본 국립공문서관에 소장된 ‘일본 측 한일병합 조서(詔書·임금의 뜻을 알릴 목적으로 적은 문서)’ 원본의 사진을 처음 공개했다. 이 조서는 1910년 8월 29일 당시 일왕이 공포한 것으로 국새(천황어새·天皇御璽)를 찍고 일왕의 이름인 ‘무쓰히토(睦仁)’를 서명했다.

반면 같은 날 대한제국 순종 황제가 통치권의 양여를 인정한다며 발표한 칙유(勅諭·임금의 말을 적은 포고문)에는 행정문서에 사용한 어새(칙명지보·勅命之寶)가 찍혀 있을뿐 순종의 이름인 ‘이척(李拓)’은 서명되지 않았다. 이 교수는 일본 측 조서의 의미에 대해 “일본은 정상적인 절차로 일왕의 강제병합 재가를 받은 반면 우리는 순종이 서명을 거부한 상태에서 칙유가 공표됐다는 점을 대비할 수 있어 강제병합의 불법성을 다시 일깨워준다”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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