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A기업이 8월 각 지사의 남녀 직원 수십명을 모아 민원서비스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외부초빙 남성 강사가 주제와 무관한 여성의 속옷 착용 여부, 부부 성생활에 대한 질문을 던졌으며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여성부는 “강사가 ‘분위기를 띄우려고 웃자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의 언행이 피교육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으며 교육장에서 발생한만큼 도덕적 책임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성희롱 결정은 5일 열린 제6차 남녀차별개선위 전원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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