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매춘 합법화…하원“직업인정” 노동권보장등 법안통과

  • 입력 2001년 10월 21일 19시 14분


독일 하원(분데스탁)은 19일 매춘을 합법적인 직업으로 인정하고 매춘 종사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매춘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에서도 통과가 유력한 이 법안이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되면 40만명으로 추산되는 독일 남녀 매춘 종사자들은 다른 노동자들처럼 의료 연금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또 매춘의 대가를 받지 못할 경우 법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매춘 종사자의 고용 및 공급 행위도 합법화된다. 그러나 인신매매와 매춘 강요, 미성년 매춘 등은 여전히 금지된다.

크리스티네 베르크만 여성부 장관은 “다른 노동자들처럼 세금을 내는 매춘 종사자를 차별하는 독일 사회의 이중성을 없앨 시기가 됐다”며 “이 법은 매춘 종사자를 포주와 손님의 인권유린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이 다른 일자리를 찾도록 직업훈련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극우 정당인 기독사회연맹의 마리아 아이크혼 의원은 “하원이 매춘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켜 매춘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높였다”고 비난했다.

독일에서는 하루 평균 120만 차례의 매춘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파리〓박제균특파원>ph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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