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어린이 철도요금 할인

  • 입력 2001년 9월 13일 18시 51분


철도청은 18일부터 1∼6급 장애 어린이(만 6∼12세)에 대해 철도요금을 일반요금에서 75% 할인해주기로 했다.

그동안 장애 어린이들은 다른 어린이와 구분 없이 일반요금의 50%를 할인받아 왔다.

철도청은 또 1∼3급 중증 장애 어린이의 보호자에 대해서도 운임의 50%를 할인해주기로 했다.

할인대상자는 열차표 구입시 장애인 수첩이나 장애인 복지카드를 제시하면 된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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