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 700음성정보 서비스에 "소비자 경보" 발령

  • 입력 2001년 4월 3일 16시 01분


소비자보호원은 3일 700음성정보 서비스 업체들이 일반인의 휴대전화에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확인하려는 소비자가 원치 않는 이용료를 무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소보원은 지난해 45건에 불과하던 휴대전화의 700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이 올해들어 급증, 지금까지 모두 80여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일부 700업체들은 '음악엽서가 도착했다' '당첨을 축하한다' '700서비스로 메일이 도착했다'는 등의 메시지를 휴대전화로 보내지만 막상 열어보면 아무런 내용이 없어 착신자가 30초당 100원 가량의 이용료를 부당하게 물어야 한다는 것.

소보원은 피해가 반복될 경우 정보통신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서울 국번없이 1336, 지방 02-1336)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