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여성근로자 성희롱-차별 감독관제 도입

  • 입력 2001년 1월 7일 19시 11분


직장에서 여성 근로자들이 겪는 성희롱이나 성차별 등을 감시하고 여성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감독관이 생긴다.

노동부는 7일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성차별을 없애기 위해 전국 60여개 사업장에 ‘명예 고용평등 감독관제’를 도입키로 하고 서울 부산 대구 등 6개 지방노동청별로 이달 안에 감독관을 위촉키로 했다.

감독관은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직원 가운데서 위촉되며 여성 근로자의 권익 향상과 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노동부는 감독관들이 성희롱 성차별에 대한 감시활동 차원을 넘어 자율적인 직장 문화 개선운동을 벌이도록 유도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이행에 대한 노사의 관심을 높여나가는 등 실질적으로 여성 근로자들의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우선 여성 근로자들이 많은 유통업체 등을 중심으로 지방노동청별로 10곳씩 모두 60곳을 선정해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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