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빼는 약 불법제조 약사등 2명 영장

  • 입력 2000년 9월 21일 19시 17분


제주지방경찰청은 21일 향정신성 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등을 섞어 ‘살 빼는 약’을 만든 뒤 전국에 유통시킨 서울 중구 S약국 약사 윤모씨(61)와 경영주 김모씨(53)에 대해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종업원 김모씨(55)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6억5000만원 어치의 살 빼는 약을 불법 제조한 뒤 전화주문과 우편발송을 통해 주부와 유흥업소 종사원 등 3000여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약국에서 팔다 남은 약과 처방 내용, 장부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제주〓임재영기자>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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