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폭 늘어난다…건교부 지침 확정

  • 입력 1999년 9월 15일 19시 40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인구 1000명 미만의 집단취락지라도 300채 이상의 주택이 들어서 있는 집단취락지는 올 연말부터 그린벨트에서 우선적으로 해제된다.

이에 따라 해제면적은 서울 은평구 진관내외동과 강동구 하일동, 부산시 대저동 등 전국 25개동에 위치한 집단취락지가 모두 포함돼 해제폭이 정부의 당초 방침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또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가로지르는 경기 광명시 소하1동과 안양시 석수2동, 울산 울주군 청량면 등지에 위치한 52개 취락지도 연말경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 해제된다.

이들 지역은 해제 즉시 자연녹지로 바뀌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게 될 도시계획에 따라 토지소유주가 주거 상업용지 등으로 형질을 변경,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관련 지침’을 확정하고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

세부지침에 따르면 7월1일을 기준으로 대규모 집단취락지 중 주택 등 거주용건축물 바닥면적 총합의5배면적에구역 지정 당시 나대지,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동사무소 등 공공용시설, 마을공동시설 등을 합친 총면적 범위안에인구 1000명이살거나 주택이 300채 이상 들어선 경우다.

또총면적범위안에주택 300채가 없더라도 1만㎡(3000평)당 20채의 주택이 들어선 밀도로 300채 이상의 주택이 몰려 있는 집단취락지는 우선 해제된다.

구역 지정 때 60㎡(18평) 이상의 나대지이거나 주택조성지는 규모에 상관없이 1필지에 1주택이 들어서 있는 것으로 간주돼 주택 300채 미만인 집단취락지라도 나대지를 포함, 300채가 넘으면 해제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반월특수지역과 창원국가산업단지, 고리원전주변지역 등도 연말경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 해제된다.

도시 확산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돼 전면 해제권으로 선정된 춘천권 청주권 전주권 여수권 통영권 진주권 제주권 7개 권역은 ‘선계획 후해제’ 원칙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려난다.

이들 7개권역은 환경평가를 통해 보전가치가 높은 곳으로 인정되는 곳은 보전녹지 생산녹지 공원 등으로 묶이고 나머지 지역은 자연녹지 상태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된 후 도시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활용된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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