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근무지 다른 교사 교류인사때 우선권부여

  • 입력 1999년 7월 18일 15시 52분


교육부는 다음달 시행되는 정년단축 조치로 교원 대량인사가 불가피한 점을 활용,시도간 교원 교류인사시 부부간에 근무지가 다른 교사들에게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특히 배우자의 직업이 교직이 아니라 부부중 한쪽만 교사인 경우 그동안 전출 순위가 뒤로 밀렸으나 앞으로는 직업과 관계없이 동등한 전출입 기회를 주도록 시도교육청에 권장한다는 방침.

교육부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 시도교육청 평가 항목에 시도간 교원교류 실적을 포함시켰다.

지난해의 경우 1만2400여명의 교사가 다른 시도로 전출을 희망했으나 도 지역에서 광역시로 빠져나가려는 인원이 훨씬 많아 실제 자리를 옮긴 교원은 3989명에 그쳤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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