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稅공제]비싼 물건 일시불로 사야 유리

  • 입력 1999년 6월 21일 19시 57분


8월부터 봉급생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세금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물건을 사거나 식당 등을 이용할 때 현금 대신 신용카드를 꺼내는 횟수가 부쩍 늘어나는 등 신용카드가 일상 경제활동의 중요한 결제수단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세금 혜택까지 부여된 신용카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 비싼 물건은 가급적 일시불로 구입 ▼

전자제품 등 목돈이 필요한 상품을 구입할 경우 현금 대신 신용카드를 사용하는건 기본. 당장 급전에 쪼들리는 상황이 아니라면 별도의 수수료가 붙는 할부구매보다는 수수료 부담이 없는 일시불을 선택하는게 여러모로 유리하다.

일시불로 물건을 살 때는 현금서비스를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구입시기를 잘 골라야 한다.

예컨대 결제일이 매달 23일인 비씨카드 회원이 6월30일에 일시불로 물건을 사면 상품대금은 다음달인 7월23일에 청구돼 이용일이 23일 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 7월1일에 카드를 쓰면 8월23일에 결제가 이뤄져 현금결제 유예기간이 53일로 늘어난다. 이용기간이 연장되면 물건 구매에 쓰려던 현금을 통장에 넣어두게 돼 해당기간만큼 이자를 덤으로 챙길 수 있다.

▼할부 개월수를 잘 고른다 ▼

카드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통상 할부구매에 대해서는 △3∼5개월 △6∼9개월 △10개월 이상 단위로 수수료가 부과된다. 즉 할부로 물건을 살 때 기왕이면 수수료가 싼 5개월이나 9개월을 택하는게 유리하다.

예컨대 비씨 농협카드로 100만원짜리 냉장고를 할부로 구입한다고 가정하자.

9개월 할부를 이용하면 15.5%의 수수료가 적용돼 6만4583원을 내면 되지만 10개월 할부일 때는 수수료율이 16.5%로 높아져 7만5625원을 부담해야 한다.

▼부수 혜택에도 신경을 쓰자 ▼

카드회사들은 정유사 항공사 이동통신사 등과 제휴해 회원들에게 이용액에 따라 다양한 포인트를 얹어주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생활패턴에 적합한 신용카드를 쓰면 여러가지 편리한 부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라면 정유회사 제휴카드를, 해외출장이 잦으면 항공사 제휴카드를, 휴대폰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PCS제휴카드를 고려해봄직 하다.

신용카드 사용실적은 본인의 신용과 직결된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최근 각 카드회사들은 고객신용평점 시스템을 도입해 △매월 이용액 △연체현황 △일시불 및 할부구매 금액 △현금서비스 비중 등을 종합 평가해 1년에 두차례 회원의 이용한도를 조정하거나 대출관련 신용정보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비씨카드 관계자는 “앞으로 연대보증제가 폐지되거나 크게 축소되면 신용카드로 쌓은 개인 신용이 웬만한 담보물보다 더 큰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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