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6일 경미한 사건의 피의자 중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 지휘를 신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70조에는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한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현재 일선 경찰서에서는 이같은 규정과는 상관없이 교통사고 과실범을 포한한 거의 모든 사건의 피의자들에 대해서 검찰에 구속 수사지휘를 신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단순 폭력사건 피의자나 교통사고 과실범 등의 경우 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구속영장이 발부돼도 불구속 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인권침해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이현두기자〉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