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매」 허용범위는?…서울고법 체벌지침 제시

  • 입력 1999년 5월 11일 19시 45분


「사랑의 매」는 과연 어느 범위까지 허용될까.

서울 모고교 김모교사(34)는 A군의 무단결석문제로 골치를 썩여 왔다. 담임교사 입장에서 “왜 이렇게 결석이 잦느냐”고 묻자 A군은 “그냥 학교에 오기 싫어 거리를 헤맸다”고 대답했다. 순간적으로 화가 난 김교사는 A군의 뺨을 6차례 때렸고 A군은 망막을 크게 다쳤다.

이 사건에 대한 공판에서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송기홍·宋基弘 부장검사)는 용인가능한 체벌의 범위에 대한 지침을 제시했다.

첫째, 체벌과 상해와의 직접적인 연관성. 체벌로 직접적인 상해를 입힌다면 사랑의 매라고 볼 수 없다는 것.

둘째, 장소. 여러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인 체벌을 가하는 것은 당사자의 인격을 침해하기 때문에 교육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

셋째, 교사의 심리상태. 흥분상태를 제어하지 못한 채 감정적인 체벌을 가하는 것은 적절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

이런 기준에 따라 재판부는 경찰에 의해 중상해죄로 기소된 김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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