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하사탕은 「표백제 덩어리」…기준치 최고 30배 검출

  • 입력 1999년 2월 9일 19시 33분


시중에 유통중인 박하사탕에서 표백제가 기준치의 최고 30배나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통중인 사탕 32개 품목을 검사한 결과 모두 12개 제품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경기 남양주시 ‘늘푸른식품’이 제조한 ‘박하맛캔디’에서는 표백제인 이산화황이 사탕 1㎏에 0.9g이 검출돼 기준치인 ㎏당 0.03g을 30배나 초과했다.

이산화황은 허용량을 초과하면 천식환자들에게는 호흡곤란 등 부작용을, 일반인에게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이산화황을 기준치 이상 첨가한 제조업소는 경기 성남시 ‘맛고을식품’, 인천 동구 ‘서독제과’, 경남 양산시 ‘구인제과’, 전북 임실군 ‘상록제과’, 충남 논산시 ‘대산제과’ 등이다.

식약청은 이들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제품을 폐기하도록 했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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