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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월 15일 19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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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카드의 1회 사용한도액은 3∼5배로, 1일 사용한도액은 2배로 확대되고 공중전화카드 버스카드 등 선불카드의 최고 액면가도 2배로 늘어난다.
재정경제부는 소비자금융을 확대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 이용한도제한 시행규칙을 이같이 고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신용카드 규정이 개정되면 은행계좌에서 사용한 액수만큼 자동 공제되는 직불카드의 1회 사용 한도액은 10만원에서 30만∼50만원으로, 1일 사용한도액은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선불카드 최고 액면가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재경부 관계자는 “직불카드를 사용해 40만원짜리 양복을 구입하려면 카드를 네번이나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직불카드와 선불카드의 기존 사용한도액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때 직불카드의 사용한도를 아예 폐지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카드를 분실한 소비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사용한도를 확대하는 선에서 그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법규상 신용카드 사용한도 제도가 폐지되면 카드회사들이 자체 한도를 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