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문답]회사車로 동료직원 태우고 퇴근중 사고?

  • 입력 1998년 12월 13일 19시 06분


▼ Q ▼

회사 업무용 차량으로 동료 직원과 함께 퇴근하다 제 실수로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함께 타고 있던 회사 직원이 다쳤는데 회사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옆에 타고 있던 회사직원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송주(전남 광주시 북구)

▼ A ▼

업무수행중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자는 민법이나 자동차보험에 의한 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은 입증책임 등의 문제가 있어 절차가 상당히 번거롭고 배상책임이 있는 사람의 재산정도에 따라 보상규모도 달라집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대부분 자동차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을 받기를 원했으나 회사업무 차량을 운행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규정이 애매해 그동안 분쟁이 많았던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산업재해보상법이나 자동차보험 약관에 이와같은 사고에 따른 자세한 규정이 마련돼 대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사고의 경우 회사직원은 공무 수행중 다쳤으므로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들지 않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대법원은 일반적인 회사 업무와 출퇴근을 모두 공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회사직원이 회사 차가 아니고 개인차를 가지고 회사 일을 보다가 다쳤더라도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직원이 회사차를 타고 회사 일이 아닌 개인업무를 보다가 그 옆에 타고 있던 회사동료가 다쳤다면 자동차보험에 의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부·동양화재 보상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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