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조선 조갑제편집장 「말」誌상대 5억 손배訴

  • 입력 1998년 12월 10일 19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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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월간조선부 조갑제(趙甲濟)편집장과 우종창(禹鍾昌)기자는 10일 ‘최장집 사상검증한 조선일보를 검증한다’는 특집기사를 실은 월간 말지 12월호가 허위 사실을 게재, 자신들의 명예와 초상권을 훼손했다며 말지와 취재기자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제기했다.

조선일보측은 소장에서 “10여건의 허위사실과 사진설명을 조작해 기사를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박정훈기자〉hun3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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