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문화
가수 조용필씨,지구레코드社에 저작권 소송 패소
업데이트
2009-09-24 22:46
2009년 9월 24일 22시 46분
입력
1998-10-16 19:12
1998년 10월 16일 19시 12분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이흥기·李興基 부장판사)는 16일 지구레코드가 ‘창밖의 여자’ 등 노래 30곡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를 받지 못했다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가수 조용필(趙容弼)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양도사실 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저작권이 원고측에 있으므로 피고측은 4천4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지금 뜨는 뉴스
비행기 꼬리에 낙하산 걸려 ‘대롱’…4500m 스카이다이버 극적 생존
‘통일교 의혹’ 발뺀 윤영호 “세간에 회자되는 진술한 적 없어”
마라톤 ‘부적절 접촉’ 논란 김완기 감독, 자격정지 1년 6개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