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교포 상속세 면제…1년이상 거주자 대상

  • 입력 1998년 9월 2일 19시 58분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한 교포는 주민등록이 없어도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해외 교포가 국내에서 가족과 같이 거주할 때는 주민등록이 없더라도 기초 배우자 자녀 등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재정경제부로부터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이 없는 재일교포 등도 1년이상 거주한 사실만 입증되면 국내에 있는 재산을 가족이나 친족들에게 물려줄 때 각종 상속세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백우진기자〉woo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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