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한씨 종친회는 7월 초 한국족보신문사가 펴낸 ‘한국성씨문화 유적보감, 청주한씨편’이 사실상 한씨 문중의 족보처럼 판매되고 있다며 서울지법에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내 소송이 진행중이다.
이에 대해 족보신문사측은 답변서를 통해 “유적보감은 족보가 아니라 성씨사료 편찬사업의 일환으로 제작해 출판한 것으로 일반출판물”이라며 “특정 문중의 족보를 복제한 것이 아니며 내용과 체제도 일반 족보와는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한편 국사편찬위원회는 “유적보감 그 자체는 명백히 족보가 아니다”며 “다만 그 내용에 따라 특정 문중의 족보와 저작권 시비가 있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29일 2차 심리가 열릴 예정이며 조만간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