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폭력 남편,안방서 「퇴출」…서울가정법원 특례법 적용

  • 입력 1998년 7월 17일 20시 02분


상습폭력 남편에게 안방 출입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박동영(朴東英)판사는 16일 주부 조모씨(42)가 “이혼절차를 밟을 때까지 남편이 폭력을 휘두르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임시조처 신청을 받아들여 남편 김모씨(45)에게 오는 9월15일까지 두달간 안방 출입금지를 명령했다.

가정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1일 시행된 이후 가정에서 폭력을 일삼는 남편에게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판사는 “김씨가 계속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집에서 퇴거시키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3년전 실직해 마땅한 거처도 없는데다 오히려 불화를 조장할 우려가 높아 출입금지 장소를 안방으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결혼한 지 20년된 조씨는 “버스운전사를 그만둔 남편 대신 생계를 꾸리기 위해 일을 나가면서부터 남편이 수시로 때리고 4백만원이 넘는 가재도구를 부수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7일 김씨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했었다.

〈이호갑기자〉gd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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