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부도직전 고의이혼,전재산 위자료지급은 무효』판결

  • 입력 1998년 6월 21일 18시 30분


회사 채무에 연대보증을 선 중소기업 간부가 회사 부도 직전 전재산을 이혼위자료로 아내에게 지급했다가 법원의 판결로 무효가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민경도·閔庚道부장판사)는 20일 “H시스템㈜ 전(前)이사 이모씨가 채무변제를 피하기 위해 아내 김모씨와 일부러 이혼하면서 전재산을 증여한 만큼 이 증여는 무효가 돼야한다”며 J은행이 김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씨가 전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채권자인 J은행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만큼 부동산 증여계약은 무효”라고 밝혔다.

〈이호갑기자〉gd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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