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6-21 18:301998년 6월 21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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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토지의 효과적인 이용법이나 창업에 필요한 상권 및 점포 입지 분석 요령 등이다.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토지 용도를 알 수 있도록 관할 시군구청에서 발행하는 토지이용확인원과 주변 입지 여건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고 약도를 그려서 팩스로 보내주면 된다.
상담은 직접 찾아와도 되고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사전 전화예약이 필요하다. 02―582―8830, 팩시밀리 02―3473―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