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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5월 25일 2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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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최초 검사유효 기간이 자가용은 3년에서 4년으로, 택시는 1년에서 2년으로 1년씩 연장된다.
건설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리콜 대상차량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정도의 결함이 일부 차량에 나타나고 공인연구소 등을 통해 제작 결함이 인정되면 즉시 리콜대상이 된다.
해당 제조업체는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주거나 일간신문에 게재해야만 한다.
건교부는 91년 이후 지금까지 국산자동차와 수입자동차 가운데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체 또는 강제적으로 시정조치된 자동차는 모두 22건에 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밖에 △자동차 정기검사항목이 24개에서 14개로 줄어들고 △특별시나 광역시에 있는 자동차종합정비사업자가 소형자동차 검사시설을 확보하면 검사를 할 수 있으며 △99년부터는 지정정비사업자도 사업용자동차의 정기검사를 할 수 있다.
99년부터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을 때 택시미터기 사용검정도 함께 받을 수 있다.
〈황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