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국민주택 구입, 7월부터 자금출처조사 면제

  • 입력 1998년 5월 25일 20시 02분


30세이상 세대주가 22일 현재 국민주택규모 이하 미분양아파트 등 신축주택을 1채 마련하면 기준시가가 2억원을 넘더라도 자금출처조사를 면제받는다.

7월1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10% 정도 하향 조정돼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국세청은 그동안 기준시가 2억원 미만에 한해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했으나 앞으로는 30세이상 세대주가 22일 현재 기준시가 2억원 이상 미분양주택이나 새 주택을 분양받을 때도 증여세 과세를 위한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은 40세 이상으로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국민주택규모 이하 새집 1채를 사면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40세이상 세대주는 기준시가 4억원 미만 주택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조사를 면제받는다.

현재 서울이나 수도권 신도시 일부 아파트만 4억원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거의 모든 아파트 구입시 자금출처 조사를 받지 않게 된다.

국세청은 최근 아파트 가격이 10% 정도 하락함에 따라 5만3백87동(3백52만가구)에 달하는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7월1일부터 하향조정해 고시하기로 했다.

기준시가에 의한 세금납부가 불리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의한 실지거래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임규진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