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시개발공사는 26일 공공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 시민의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해 2월1일부터 새로 공급되는 공공주택의 계약금과 중도금 비율을 크게 낮춘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분양대금의 입주전 납부비율은 현재 계약금 20%, 중도금 60%에서 다음달부터는 계약금 15%, 중도금 30%로 입주자들에게 유리하게 조정된다.
또 공사가 직영하는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지급하던 관리비보조금도 △거택보호자는 동절기(10∼3월) 2만원에서 3만원, 하절기(4∼9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늘리고 △자활보호자의 경우 동절기는 1만원에서 1만5천원으로 인상하며 하절기에는 5천원을 새로 지급한다.
〈박경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