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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회장-부회장,조병화-차범석씨 재임 의결
업데이트
2009-09-26 02:15
2009년 9월 26일 02시 15분
입력
1997-12-17 16:55
1997년 12월 17일 16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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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예술원(회장 趙炳華)은 지난 16일 개최된 제99차 임시총회에서 현 회장인 趙炳華회원과 부회장인 車凡錫회원을 각각 차기 회장과 부회장으로 연임토록 의결했다. 「대한민국예술원법」에 규정된 예술원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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