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만화 복제-유통 첫 영장…밀수입판매 2명은 기소

  • 입력 1997년 8월 1일 20시 21분


일본만화 압수수색
일본만화 압수수색
서울지검 형사1부(尹鍾南·윤종남 부장검사)는 1일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의 일본만화를 불법복제해 만화가게를 통해 대량 유통시킨 혐의(미성년자보호법위반)로 도서출판 영림문화 대표 鄭然旻(정연민·42)씨와 「제3아트」 대표 安秀浩(안수호·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보관중인 일본만화 복제본 1백30만권(시가 32억5천만원)을 압수했다. 일본만화를 대량으로 불법복제해온 출판업자들이 검찰에 적발돼 형사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또 일본만화를 밀수입, 판매해온 혐의(관세법 및 미성년자보호법위반)로 宋京護(송경호·35)씨를 구속기소하고 한모씨(38)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씨와 안씨는 수녀의 성애장면이 나오는 「시스터 마리」와 소년 폭력물 「철권의 카타르시스」 등 일본의 음란 폭력만화를 일본 현지 만화가게에서 한달에 40∼50권씩 직접 구입, 밀반입한 뒤 이를 무단복제해 만화가게 등을 통해 매월 7만5천∼12만5천권씩 판매해온 혐의다. 송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일본에 16차례 드나들면서 일본 음란 폭력만화와 음란잡지 CD 등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밖에 다른 출판업자 7, 8명에 대해서도 일본만화를 불법복제 판매해온 혐의에 대해 수사중이다. 〈이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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