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음주운전 면허재취득 제한 3년으로 연장 추진

  • 입력 1997년 7월 11일 12시 00분


黃龍河경찰청장은 11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을 때 재취득 제한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음주운전자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할증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黃청장은 이날오전 국회 내무위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상습음주운전자및 음주측정거부자를 엄격히 처벌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黃청장은 또 『금년 10월 부산-광주 98년 5월 대전-대구 등 4대 지방광역권에 「교통방송국」을 설치, 신속한 교통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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