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아무때나 내놓으면 과태료…주택가는 일출前

  • 입력 1997년 6월 20일 19시 31분


오는 8월부터 서울에서 정해진 날짜와 시간이 아닐 때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 내놓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쓰레기 무단배출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20일 『쓰레기 배출날짜와 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쓰레기가 장시간 길에 방치되는 경우가 잦다』며 『쓰레기 정일(定日) 정시(定時) 배출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상가지역 쓰레기 배출은 「일몰후 야간」에만 하도록 돼있고, 격일제인 단독주택의 경우 지정된 날 일출 전에 배출하도록 돼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격일제 수거지역이나 주간 수거지역인 경우 낮동안 쓰레기가 길거리에 방치되는 일이 잦아 △격일제 및 주간 수거지역의 경우 지정된 날과 시간에만 쓰레기를 배출토록 하고 △상가지역은 낮동안의 쓰레기 배출과 수거를 일절 금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오는 7월말까지를 홍보기간으로 정해 각 구청에 지역별 쓰레기 배출과 수거 일시를 주민들에게 다시 알리도록 하고 8월부터는 강력한 단속을 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쓰레기 배출시기를 1회 어겼을 경우 5만원, 2회 어겼을 경우 7만원, 3회 이상 어겼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해왔으나 배출시기를 어기는 사례에 대해서는 사실상 단속을 하지 않았다. 김포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은 최근 수분함유율이 높은 음식물쓰레기의 반입을 거절하고 있으며 인천시 일부 지역은 쓰레기봉투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박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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