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마트『불만족 상품 무기한 환불』…최저가 보상기간 연장

  • 입력 1997년 5월 29일 19시 56분


「산 지 몇 년이 지난 제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환불해드립니다」. 할인점업계가 필사적인 서비스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불만족 상품에 대한 「무기한 환불제」까지 등장했다. 신세계백화점이 운영하는 할인점인 E마트는 29일 『물품을 구입한 뒤 마음이 바뀌었거나 불만족스러울 경우 구입일에 관계없이 교환 및 환불을 해주는 「불만족상품 무조건 교환 환불제」를 3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소비자보호법이 「구입한 지 7일 이내 환불제」를 규정하고 있고 미국의 월마트가 「3개월내 환불제」를 실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E마트의 무기한환불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파격적인 제도. E마트의 설명대로라면 앞으로 E마트에서 옷을 산 소비자들은 2,3년쯤 입다가 가져가도 옷에 별다른 손상이 없으면 고스란히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일부 업계관계자들은 『몇년이 지난 상품을 바꿔달라고 할 소비자가 얼마나 있겠느냐』며 『말만 그럴듯한 발상』이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E마트는 이와 함께 계산이 잘못됐을 경우 5천원을 고객에게 보상해주는 「계산착오 5천원 보상제」도 실시키로 했다. 또 현재 분당점에서 시행중인 「최저가격보상제」를 일산점으로 확대하고 보상기간도 3일에서 20일로 연장한다. 〈이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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