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자동차 리콜제 도입 추진

  • 입력 1997년 5월 13일 20시 33분


건설교통부는 자동차의 운전석 조수석 뒷좌석 등 좌석별 안전도를 따로 평가해 공표하는 신차평가제(NCAP)와 제작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리콜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두 제도를 언제부터 시행할지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신차평가제는 별의개수로등급을구분하는 미국식이 검토되고 있다. 건교부는 자동차제작사가 판매전 정부의 승인을 얻는 자동차 사전형식승인제를 폐지하고 일단 제작 판매한 뒤 성능에 문제점이 드러나면 판매된 자동차를 회수해 보완하는 리콜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신차평가제와 리콜제를 도입하기 위해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에 고속주행 특수내구로주행 등 21개항목을 평가할 수 있는 65만6천평 규모의 공인 주행시험장을 오는 2000년까지 완공키로 했다. 〈하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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