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수르 회사, “한국 정부가 투자보장협정 위반했다...1838억 돌려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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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르 회사, “한국 정부가 투자보장협정 위반했다...1838억 돌려 줘”

아랍에미리트(UAE) 부호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의 회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한국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소송에 이어 두 번째 ISD에 휘말리게 됐다. 모두 소유법인이 페이퍼컴퍼니이고 조세피난처에 있다는 특징이 있다.

21일 미국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에 따르면 만수르 회사 하노칼과 IPIC는 20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한·네덜란드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했다”며 ISD를 제기했다.

IPIC는 아부다비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석유 관련 투자 목적의 법인이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시티 구단주이자 아부다비 국왕의 둘째 아들 만수르 빈 자예드 알 나얀이 회장이다.

이번 소송은 론스타가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벨기에 기업은 한국 외환은행 지분 매각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선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며 제기한 ISD와 같은 내용이라 더욱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향후 ISD 추자 제소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

앞서 만수르 회사 하노칼은 지난해 10월 한국 정부에 국제중재의향서를 보낸 바 있다. 하노칼은 1999년 현대오일뱅크 지분 50%를 취득한 뒤 11년이 지난 2010년 8월 지분을 현대중공업에 1조8381억원에 처분했다. 당시 매매대금 10%인 1838억원을 국세청에 원천징수 당했는데 이를 돌려달라는 내용이었다.

또한 만수르 회사 하노칼은 한국과 네덜란드가 체결한 이중과세 회피협약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가 면제된다며 관련 세금 반환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울산지법과 부산고법에서 진행된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아직 상고심이 진행 중이지만 하노칼은 한국 법원에서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국제중재의향서를 보낸 뒤 ISD를 제기했다는 분석이다.

한·네덜란드 투자보장협정은 네덜란드 국적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국제중재에 회부하기 위해선 6개월간의 협의를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냉각기간이 종료되자 공식적으로 ISD를 제기한 것이다.

한편, 론스타는 2012년 11월 ICSID에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과 부당한 과세로 손해를 봤다”며 5조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ISD를 신청한 바 있다. 소송 신청인은 LSF-KEB홀딩스, 스타홀딩스를 포함한 론스타 계열 8곳이고 소송 대상은 한국 정부다.

ISD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협정의무 위반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분쟁해결 절차를 말한다.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한국 정부는 막대한 돈을 물어줘야 한다.

실제 박주선 의원실 등에 따르면 이란계 가전회사 엔텍합은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동부대우전자) 인수 실패로 손해를 봤다며 2월 ISD 의향서를 보낸 상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만수르 회사 만수르 회사 만수르 회사 만수르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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