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영업정지 7일, 과징금 235억 원 ‘깜짝+화들짝’…방통위 조사 거부·방해 괘씸죄?
동아닷컴
입력 2015-03-27 09:042015년 3월 27일 0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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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DB, 방송 갈무리
SKT 영업정지 7일, 과징금 235억 원 ‘술렁’…방통위 조사 거부-방해 괘씸죄?
방송통신위원회가 SKT에 영업정지 7일 조치를 내렸다.
2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폰 지원금(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등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SK텔레콤(이하 ‘SKT’)에 영업정지 7일 조치를 내리고 과징금 235억 원을 부과했다.
SKT는 영업정지 7일 기간 동안 신규 가입자 모집이 금지된다.
방통위에 따르면 SKT와 관련 유통점 31곳은 1월 초중순 전체 가입자의 69.2%에 해당하는 2050명의 가입자에게 평균 22만 8000원을 초과한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
방통위는 SKT가 조사를 거부·방해한 것도 문제삼았다. SKT와 일부 유통점은 조사현장 접근을 거부하고 자료를 삭제했으며 SK텔레콤 직원과 대리점 한곳은 조사자료를 삭제하도록 유통망에 지시했다. 대리점 한곳은 위법행위를 은닉하고 삭제하기 위한 전산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SKT에 총 23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또 조사방해 전산프로그램 개발운영과 고도화 총괄, 이메일을 통해 조사자료 삭제를 지시한 SKT
정보통신기술(ICT)기술원장과 직원에 대해 각각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시 지원금을 초과 지급한 31개 유통점에
대해서는 과태료 150만 원을, 조사방해 전산 프로그램 운영한 대리점 한 곳과 대표자에 대해서는 각각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SKT에 대해 영업정지 7일 조치를 내려 기기변경을 제외한 신규가입·번호이동 가입자 모집도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방통위는 신규가입·번호이동 가입자 모집금지 기간을 결정하지 않았다. 시장상황을 고려해 다음주 재논의 후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SKT는 “정부의 조사기간이나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독조사에 의한 제재는 매우 유감스럽다. 이번 심결을 계기로 시장 안정화와 단말기유통법 안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KT 영업정지 7일. 사진 =동아DB, 방송 갈무리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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