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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1월 12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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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달 28일 개천절 겸 ‘제1회 교정의 날’ 기념으로 김 전 차장을 포함해 재소자 1053명을 가석방했다.
김 전 차장은 추징금 5000만원에 징역 1년형이 확정된 뒤 추징금을 납부했으며 10개월 7일을 복역하고 가석방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김 전 차장에 대한 가석방 결정은 김각영(金珏泳·신임 검찰총장) 당시 법무차관을 포함해 검찰 내부인사 4명과 교수 변호사 판사 등 외부인사 4명으로 구성된 가석방심사위원회가 했으며 김 총장은 당연직 심사위원장이었다.
법무부는 권력형 비리 사범인 김 전 차장을 만기 출소 전에 가석방한 것이 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엄격한 규정에 따라 심사를 해 결정했으며 특혜라고 볼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차장은 형기의 85.5%를 마쳤기 때문에 통상 가석방 심사기준인 형기 75%를 채운 것이며 추징금을 납부했고 갑상샘 기능 항진증 환자이기 때문에 가석방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매달 1차례씩 5차례의 특별 가석방과 7차례의 일반 가석방을 해 1년에 모두 12차례 가석방을 하고 있다. 일반 가석방은 10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가, 특별 가석방은 일반 가석방 대상자 외에 10년 이상 장기수와 무기수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