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집담보 대출 더 조인다

  • 입력 2002년 11월 11일 17시 59분



금융감독원은 주택담보대출이 여전히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지금보다 더 강도높게 조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의 위험도를 현행 50%에서 60∼70%로 높인다.

또 주택담보인정비율(LTV·대출금을 담보가액으로 나눈 비율)이 은행권 평균을 넘는 우리은행 등 7개 은행은 내년 6월 말까지 이를 평균 이하로 낮추도록 했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운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난달 발표한 가계대출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증가세가 지속돼 이 같은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강화된 조항은 신규대출에만 적용되며 11일부터 즉시 시행됐다.

금감원의 정성순(鄭成淳) 은행감독국장은 “현재 50%를 적용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위험도를 대출자의 ‘연체요건’과 ‘채무상환능력요건’ 가운데 한 가지만 해당하면 60%를, 두 가지 모두 해당하면 70%를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위험도를 올리면 은행들은 대출한도가 낮아지므로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대출을 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체요건은 주택담보대출금이 30일 이상 연체됐거나 과거 1년간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이며, 채무상환능력 조건은 대출금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부채비율이 250%를 넘는 것으로 정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LTV가 은행권 평균인 67%를 넘는 우리(76%) 제일(72.4%) 조흥(71.4%) 부산(77.6%) 전북(74.1%) 농협(77%) 수협(89%) 등 7개 은행에 대해 내년 6월 말까지 평균 이하로 낮출 것을 요구했다.

또 2, 3개의 부동산시세 정보제공기관을 지정하고 이들이 제시하는 시세 가운데 낮은 쪽을 LTV의 기준으로 이용토록 했다.

주택을 담보로 여러 건의 대출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방안을 만들도록 했으며 주택담보대출을 유치하는 은행 직원에게 주는 인센티브도 없애도록 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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