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덕 前충북지사 뇌물수수 법정구속

  • 입력 2002년 7월 31일 18시 44분


충북 청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강원·李康源 부장판사)는 31일 업자에게서 선거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주병덕(朱炳德) 전 충북지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주 피고인이 박모씨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이 인정된다”며 “특가법상 뇌물수수죄의 경우 법정 최저형이 징역 5년이지만 나이와 건강상태를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주 전 지사는 3월 구속된 박씨가 업자 김모씨에게서 도지사 교제비조로 받은 7600여만원 가운데 3000만원을 선거자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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