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2-07-31 18:442002년 7월 31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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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주 피고인이 박모씨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이 인정된다”며 “특가법상 뇌물수수죄의 경우 법정 최저형이 징역 5년이지만 나이와 건강상태를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주 전 지사는 3월 구속된 박씨가 업자 김모씨에게서 도지사 교제비조로 받은 7600여만원 가운데 3000만원을 선거자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