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경찰관들이 박씨에게 허위진술 또는 자백을 강요하면서 폭행을 가했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상해를 입은 박씨의 정당한 치료요구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박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99년 10월 경기 수원시 모호텔에서 강도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자신과는 무관한 살인암매장 사건에 대한 자백을 강요받고 경찰로부터 수차례 폭행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이후 수원구치소에 입감되면서 갈비뼈 등이 부러진 사실을 알게 되자 경찰관들을 수원지검에 고소했으나 검찰은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었다.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