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이날 “미군 조사결과와 현장조사를 종합할 때 미2사단이 밝힌 사고경위에 의혹이 일고 있다”며 “법의학자의 감정과 현장검증을 비롯해 사고차량 운전병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변은 군작전 중인 장갑차 운전병이 중대장과 교신하느라 선임 탑승자의 경고를 듣지 못했다는 미군 측 설명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당시 장갑차가 미군의 발표처럼 시속 8∼16㎞로 운행하지 않고 이보다 훨씬 빠르게 지나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책위는 4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가릉동 미2사단 사령부 캠프레드클라우드 앞에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항의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이동영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