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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2일 1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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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진씨가 정씨를 통해 지난해 열린금고와 리젠트종금 등에서 불법 편법 대출을 하고 리젠트증권 주가를 조작한 데 대한 금감원 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로비를 했는지를 확인중이다. 검찰은 특히 진씨가 정씨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1억4600만원을 준 시점이 진씨가 법규를 어기고 사업을 한 직후로 당시 금감원이 진씨의 주가조작과 리젠트종금의 불법대출 등에 대한 조사를 한창 진행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진씨가 정씨에게 준 돈 가운데 금감원측에 전달된 돈은 없는 것 같다”고 말해 정씨가 진씨의 사업을 위해 금감원측에 압력을 행사했거나 청탁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또 민주당 김방림(金芳林)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을 입증할 단서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씨가 전세로 입주해 살고 있는 100평형 호화빌라인 서울 서초구 방배동 P빌라의 소유자는 당초 유명 여배우로 알려졌으나 2일 여자 탤런트 김모씨(33)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빌라의 실제 소유관계와 빌라구입 자금 및 전세금의 출처, 김씨와 정씨의 관계 등에 대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