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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1월 1일 00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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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은 31일 현대증권 노조 등이 현대증권 이사회가 AIG에 3자 배정방식으로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를 배정키로 의결한 것이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두 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없으며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현대증권 노조 관계자는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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