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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8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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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규(辛東奎)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은 8일 “외국환거래법 15조 1항에 따라 탈레반 관계자들에 대한 계좌에서 자금 이동을 할 수 없도록 9일부터 조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 국장은 “금융감독원에서 곧 탈레반 관계자 등이 한국 내에 계좌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며 이번 조치는 별도의 동결해제 명령이 없는 한 계속 효력을 발휘한다”며 “일단 동결조치를 먼저 해놓아야만 실제 자금 인출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탈레반 관계자들의 금융자산이 국내 금융기관에 있을 경우 자금이 빠져나가거나 새로 들어올 수 없게 된다.
정부가 이번에 금융자산 동결조치를 내린 대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99년에 지명한 탈레반 정권과 빈 라덴 관련 개인과 단체 등 총 169명(단체 포함)이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이미 탈레반 관계자들에 대한 금융자산 동결조치를 내린 바 있다.
<최영해기자>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