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에 따르면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기업은 코캄엔지니어링 이외에 영진닷컴 인터벡 이플래닛 키트론 자이온리눅스시스템즈 에프오넷 마스터테크론 하이게인텔레콤 갤럭시게이트 인터넷시큐리티 텍트론 후후 휘라포토닉스 아이비샛 글로텍 엠앤디정보기술 닉스테크 넥스텍솔루션 애크론정보통신 메디아나 등이다.
금감위는 또 10억원 미만의 소액공모때 공시서류를 금감원에 제출하지 않은 에코코리아에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유가증권 발행인 등록업무를 위반한 엔젤금속과 아이에스하이텍에게도 각각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