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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5월 13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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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씨가 마산교도소에 수감중이던 96년 10월 ‘다른 재소자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해 교도관에게 제출했으나 교도관이 ‘돈 없고 빽 없는 놈은 가만히 있어라’는 등 폭언을 하며 고소장 접수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95년 폭행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마산교도소에서 복역하다 98년 2월 만기 출소한 뒤 소송을 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