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도, 과세적부심제 내년부터 시행

  • 입력 1997년 11월 6일 19시 41분


경기도는 내년부터 과세전 적격여부를 심사하는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설치,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세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각종 지방세 세무조사에서 드러난 추징세액을 과세전 납세자에게 예고, 납세자의 이의와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다. 〈수원〓임구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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